주거에 있어서의 인권 – 임대주를 위한 개요
2011 - 국제법에는 캐나다의 모든 사람이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양호한 주거시설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. 이 기준이 온타리오 주에서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, 세입자와 임대주(또는 주택제공자)는 인권법(Human Rights Code)에 의거한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. 인권법에 의거하여 모든 사람은 주거에 있어서 차별 및 괴롭힘을 당하지 않고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. 임대주로서 여러분은 여러분이 운영하는 주거시설에서 차별 및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.